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 지원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크게 임신기, 출산 시, 육아기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위주로 적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1. 임신기1)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단축 가능 기간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단,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 진단 아래 임신 모든 기간 사용 가능) 2) 난임치료휴가 휴가기간 연간 3일(유급1+무급2)▶ 6일(유급2+무급4)급여지원 중소기업근로자 해당.없음 ▶ 2일(1일 약 8만원) 2. 출산 시1) 출산 전후 휴가미숙아(임신 37주 미만 or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를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