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하루빨리 풀리면 좋을텐데 답답하시죠?
소득은 적고 지출은 많고 아이 키우기에도 빠듯한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근로·자녀장려금을 소개해드리려고해요.
자격조건에 맞는지 어서 확인해 보시고
신청일이 이번달 11월 30일까지이니 서둘러 살펴보고 신청해보세요.
1. 근로장려금 의미와 신청자격 조건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165만 원
└뜻)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 최대급액 285만 원
└뜻) 1.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료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330만 원
└뜻)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자녀장려금 의미와 신청자격 조건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단독가구 -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3.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1) 근로소득자 - 반기신청
┌상반기 소득 신청 시기 : 9월. 2024.09.01~09.19
→ 12월 말 지급
└하반기 소득 신청 시기 : 3월.2025.03.01~03.17
→ 6월 말 지급
2)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정기신청
- 연간 소득 신청 시기 : 5월. 2024.05.01~05.31
→ 8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 기간 2024.06.01~11.30)
→ 10월 말 ~다음해 1월 말 5% 감액 지급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합니다.
4.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 인증번호 부여 받은 경우)
▲여기로 들어가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여기로 들어가셔서 먼저 로그인 한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or [직접신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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