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출산 지원금, 출산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첫만남 이용권(출생 지원금), 아동수당,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네 부분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만남 이용권 (출생 지원금)
2024년과 마찬가지로 첫만남 이용권이 지속됩니다.
최초 1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일괄 지급 됩니다.
첫째 아이 :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 : 300만원. ←두 자녀부터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도 이용 가능하므로 육아용품 등 큰 돈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or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
2. 아동수당
2024년과 마찬가지로 아동수당도 유지됩니다.
부모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이 됩니다.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원 씩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기만 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or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
3. 부모급여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매월 25일 현금으로 입금 됩니다.
만 0세, 만 1세의 아동에게 지급되며
그 이후는 가정양육수당으로 받습니다.
만 0세(0~11개월) 아동 : 매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 : 매월 50만원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소급 지급이 됩니다.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or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
4. 가정양육수당
보육시설을 이용하지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있는
24~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됩니다.
부모급여가 끝나고 나서 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가정보육만 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근로자에 대한 출산 육아 정책으로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 되고, 육아휴직 기간과 조건도 개선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에 작성 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2025년 확대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 정책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 지원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크게 임신기, 출산 시, 육아기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위주로 적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1. 임신기1)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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